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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유라 14시간 조사…영장 재청구 막판 저울질
-보모ㆍ남편 이어 정유라 재소환해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놓고 고심…혐의 추가여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를 받는 정유라(21)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20분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정 씨는 13일 오전 0시45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 약 14시간 반만이다.

최순실 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ㆍ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막판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어머니 최순실(61) 씨 예금을 담보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38만5000유로(한화 4억8000여만 원)를 대출받아 독일 주택을 구입하고, 덴마크 도피 생활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정 씨에 앞서 마필 관리사와 사실혼 관계의 남편, 보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와 함께 해외에 체류했던 이들을 상대로 도피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던 남편 신주평 씨에겐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정황을 묻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기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정 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다만 정 씨를 인도한 덴마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때문에 기존 구속영장에도 범죄인 인도 시 집행된 체포영장 상의 혐의(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만 기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정 씨를 상대로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검찰로선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별수사본부는 보강 수사와 정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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