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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문제로 다투던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사채·월세 등 금전문제 갈등...목 할퀴었다며 격분해 범행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금전문제로 다투다 아내가 목을 할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 김모(43) 씨와 말다툼했다. 그동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빌린 사업운영자금, 사채, 밀린 사무실 월세 등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아내에게 욕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아내는 김 씨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후 김 씨는 흉기로 아내의 옆구리 쪽을 한차례 찔렀고, 아내는 복부 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내가 깨진 화분에 찔렸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아내를 자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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