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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의혹’검사, 변호사 등록 논란
변협 “등록 거부사유 아니다”

지난 3월 여후배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도중 사임한 40대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 3월 성희롱 의혹을 받고 검찰을 떠난 윤모(47)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재직 중 형사 소추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그는 감찰이 시작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요구로 감찰은 중단됐다. 변협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윤 전 검사는 지난해 후배 여검사 A씨에게 여성을 음식에 빗대는 등 수차례 성적 농담을 한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언론보도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검사가 사표를 내자 지난 3월 10일 퇴직시켰다. 감찰과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윤 전 검사는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거나 퇴직 수당이 깎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당시 대검은 “윤 전 검사가 그런 농담이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감찰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복을 벗은 윤 전 검사는 지난 3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윤 전 검사가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변협에 ‘등록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론 짓는 변협은 이를 뒤집고 윤 전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변회와 변협은 윤 전 검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변호사법 8조에서는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사소추ㆍ징계처분을 받은 자,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변협이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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