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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이기범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성폭력대책계장 경정] ‘몰카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이쯤되면 벌써 여름휴가 준비에 설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이미 몇몇 해수욕장 개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름을 실감케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여름은 ‘몰카의 계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년간 5배 가량 증가했다. 2016년에는 5185건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몰카 범죄는 역사ㆍ대합실ㆍ지하철 내부 등 지하철과 관계된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몰카 범죄 10건 중 3건 정도가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상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경우도 16%에 달한다. 2015년에는 유명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어 판매한 사건도 있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각한 범죄지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시민들 중에서 일부는 ‘몰카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유희성 이벤트 정도로 생각해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의 수단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 또는 소지를 금지하거나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하절기 성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몰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몰카 탐지기를 동원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인계하여 증거 채취 및 치료를 지원한다.

몰카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 향상 및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몰카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역이나 피서지 등에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로도 112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몰카범죄 신고자 또는 몰카범 검거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본 글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다.

몰카는 갈수록 진화한다. 경찰의 인력은 한계가 있다. 경찰이 몰카를 근절하겠다는 구호는 어쩌면 비현실적이고, 이게 솔직한 현실 인식이다. 하지만, 시민 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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