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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하면 높은 이자로 갚을게”…20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6년
-法 “인적 신뢰관계 이용한 죄질 무거워”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투자하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지난 4년간 약 20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안종화)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지인들과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가 자녀 장애로 목돈이 필요한 사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속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9명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2월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씨에게 ‘우리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만 지급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A씨로부터 총 3억 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 씨는 일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속임수는 내용만 조금씩 달리하며 여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펜션 건축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대신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식이었다.

김 씨는 자녀의 치료비 등으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3년께부터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뇌병변장애를 앓는 자녀를 돌봤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자녀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인, 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 부모 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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