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ㆍ여) 씨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7월 14일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이 씨가 지난해 7월 지인과 함께 만나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하고, 오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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