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현재 박 전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정모 씨에게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수행비서 곽모 씨와 함께 오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A 법인의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이사장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판도 예정돼 있어 두 자매는 같은날 각자의 사건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주 4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뇌물 수수 혐의 뿐만 아니라 18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