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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前장관 변호사 등록 불허 검토
변협, 15일 공청회후 확정 방침
‘위법행위 사임’ 아니어서 논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김현웅(58)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등록을 불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이달 15일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제한’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연 뒤 공식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본지가 입수한 변협의 지난 5일 상임이사회 회의록에는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 등록신청 관련 진행사항 보고’라는 제목 아래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에는 ‘공청회 이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김 전 장관에게 등록 신청 철회 권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 3개월이 되기 전 반려 처리’라는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다. 공청회 전후로 김 전 장관에게 자진 철회를 권고하고, 등록 신청 3개월이 되는 오는 7월 26일까지 개업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직접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의미다.

변호사법에서는 재직 중 위법행위에 연루돼 퇴직한 법조인을 변호사 등록 거부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재직 중 위법행위로 사임한 경우가 아니어서 등록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내부의견이 있을 뿐 공청회 이후 공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지난달 8일 이사회를 열어 등록을 허가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이달 15일 공청회를 열고 이후 김 전 장관의 등록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사임했다.

변협 측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변협 관계자는 “권력의 정점에 오른 최고위직 전관들이 사임 후에 곧바로 변호사 영업에 나서는 것은 전관예우를 부추겨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고위직 법관들이 변호사 영업보다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길 권장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평생 법관, 평생 검사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은 변협의 방침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상 등록거부 대상이 아닌 법조인들에게 ‘전관 예우 방지’란 취지를 내세워 변협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등록 거부 대상이 아닌 법조인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거부한다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퇴임 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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