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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은…]“대출은 조이고 청약규제는 강화”
정부가 이르면 금주 중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은 대출을 조이고 청약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로 예정돼 있어 그 이후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상황을 보고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도입해 37곳에 적용되고 있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도권 일부와 세종ㆍ부산시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 지역에선 1순위 제한과 전매제한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일각에선 ‘업그레이드판 청약조정제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던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 금지를 청약조정제도에 준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이 투기판으로 변모한 것이 조합원 입주권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4구를 비롯해 풍선효과가 진행 중인 마포ㆍ성동구, 부산 일부가 대상으로 지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아 유예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끓었던 2000년대 초반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등에 지정됐다가 해제됐다. 2011년 서울 강남4구를 끝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없다.

강화되는 금융규제는 투기수요를 겨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등 실수요자와 거리가 먼 수요에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는 식이다. 집값 과열지역을 세분화해 대상을 정할 수도 있다. 생애최초구입용 대출과 1주택자 대출, 지방 등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종합대책인 만큼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대한 빨리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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