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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쇼핑몰 투자해 날릴뻔한 290억 3년만에 되찾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미국 쇼핑몰에 투자했다가 영업이 정지돼 날릴뻔한 투자금 290억원을 3년만에 다시 찾게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제기됐던 미국 소재 온라인 불법 다단계 업체인 썬라이즈(ZHUNRIZE)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릴 뻔한 703명의 미화 2500만 달러(한화 290억원)를 3년만에 되찾았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썬라이즈 보상 대행회사인 BMC그룹이 특송회사 FEDEX를 통해 개인별 투자금을 다량의 외화수표<사진>로 반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이 수표의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신속한 분석 및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인천세관은 국내 소액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회수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기에 추심할 수 있도록 안내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기일안에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회수한 투자금은 인원 703명이 투자한 910건, 미화 2500만 달러(한화 290억원 상당)로서, 회수금액은 개인당 5000 달러(한화 570만원 상당)부터 최대 90만3000 달러(한화 10억원 상당)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에 반입된 투자금의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액 투자자가 ‘단기간 고수익’ 등 유혹에 빠져 외국 불법 업체에 투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A 씨와 같이 해외 도메인을 구입할 경우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시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해외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휴대해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4년 투자자 A 씨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미국 소재 해외직구 쇼핑몰을 분양하는 썬라이즈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330만원을 주고 썬라이즈사의 도메인을 구입하면 동사 쇼핑몰인 ‘썬시티’를 통해 아마존, 이베이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구입한 도메인을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이에 따른 수수료까지 챙길수 있다는 말에 A 씨는 주목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단기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여러개의 도메인을 개통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 자금까지 동원해 총 7000만원을 미국의 썬라이즈 계좌로 송금했다.

외국환거래법상 1인당 증여성 송금은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인들 명의를 빌려 송금했다.

그러나 A 씨가 기대했던 수익은 현금이 아닌 해당 쇼핑몰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쉬 형태로 돌려받았다. 게다가 지난 2014년 9월 썬라이즈사가 영업정지되면서 쇼핑몰 사이트는 더 이상 접속할 수 없었다.

문제가 되자, 지난 2014년 9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썬라이즈를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혐의로 제소했고, 같은 해 썬라이즈는 잠정적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 조치돼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썬라이즈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한 투자금에 한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2년여를 기다린 지난 4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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