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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날 신고해”…주점 주인 커터칼로 찌른 50대 남성 실형
-가게 앞 쓰러진 취객 도와줬다 봉변
-法 “육체적, 정신적 피해, 징역 5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부산 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50)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가게에서 커터칼로 습격을 받았다. 범인은 두 달 전 술에 취한 채 A씨의 가게 앞에 쓰러져 있던 정모(51) 씨였다. 당시 경찰을 불러 귀가시켰는데 범죄 전력이 있던 정 씨는 자신을 신고했다고 오해하며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공격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주점 주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안 신경증(심한 불안을 겪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가위와 커터칼로 A씨의 얼굴, 목 등을 수차례 그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고 왼쪽 귀에 감각이 없어지는 등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말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귀가시킨 이후 A씨를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지난 1월 초 새벽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의 가게를 찾았다. A씨는 정씨의 행패를 우려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정 씨는 출입문 유리를 이마와 주먹으로 깨뜨려 파손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정 씨는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재차 가게를 방문했다. 하지만 합의가 여의치 않았다. 정 씨는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난 2월17일 저녁 9시께 흉기를 가지고 A씨의 가게에 들어서며 ‘이 XX 어디 있냐’고 소리쳤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뒤돌아 일어서려던 A씨는 정 씨가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커터칼에 당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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