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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상해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숨진 방 사장 아내 학대한 혐의로 피소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는 ‘불기소 의견’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해 투신해 숨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아내를 생전에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방 사장 자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방 사장의 딸(33)과 아들(29)을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방 사장 처가 측은 방 사장 자녀들이 흉기로 방 사장의 아내인 이모 씨(당시 55세)에게 상처를 입히고 감금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고소인과 방 사장의 자녀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방 사장 자녀들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가 일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제외한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방 사장 처가 측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숨진 이씨의 유서,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이 씨를 학대하는 데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방 사장은 지난 4월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방 사장과 그의 아들은 방 사장의 처형인 이모(58) 씨의 자택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로 이달 초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이 청구됐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방사장이 아들과 함께 자택을 무단침입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으나 서부지검은 방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아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씨가 CCTV를 증거로 내세워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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