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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씨 병사→외인사' 서울대병원, 왜 급해졌나…서울대병원장 대통령이 임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재발급될 예정이다.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브리핑실 밖에서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사망진단서가 나온 작년 9월이후 9개월 만에 바뀌게 됐다. 병원이 사망자의 사인의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 뒤늦게 이런 조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오전에 유족을 직접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가 백남기 농민의 선행 사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백남기 농민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에도 불구하고 ‘병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대한의사협회 등)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당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에서는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원 측은 이에 따라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내렸다.

서울대병원 측은 “오전에 유가족을 만나 수정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유가족들도 늦게나마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진단서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울대병원이 진단서 수정발표를 하자 일각에서는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와 감사원의 서울대 감사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백남기씨 사망 당시 ‘병사’ 판단을 내린 뒷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으로 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임명된 서창석 원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표기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을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은 기존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된다.

즉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되면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가장 큰 원인이 장기간 입원에 따른 내부 장기 손상이 아니라 외부 타격에 의한 경막 출혈로 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백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살수차에서 물대포를 쏜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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