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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 첫 주제는 ‘백남기 사인정정’…인권경찰 앞날은?
-이철성 청장, 모두발언서 입장표명
-일부 위원 “물대포 사용요건 문제제기”


경찰이 인권경찰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입장 정리로 시작한다. 16일 오후 3시 출범하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정인데다 일부 인권 분과위원들도 물대포 직사살수 금지 등 개선안을 따져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초대 유엔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 19명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한다. 경찰청이 개혁위를 꾸린 것은 최근 수사구조 개혁이 논의되면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내부 개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됐기 때문. 시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 조직과 정책, 직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권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긴다. 특히 오는 10월 21일 경찰의날에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고 정기ㆍ수시회의를 개최해 주요안건을 의결하는 대로 바로 공개하고 즉시 추진한다. 


이날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청장의 발족식 모두발언이다.

그는 발언을 통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 씨에 대해 경찰 총수로서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청은 “(사고 경위와 경찰의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사과를 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경비국장)을 비롯한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과 당일 상황보고서 등을 통해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 등의 단계별 운용 지침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해 사실상 법리 판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도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 이 청장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5일 서울대병원 측도 백 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면서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지난해 9월 25일 백 씨가 사망하자 검찰과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하겠다며 부검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족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로 부검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부검이 필요하다는 명분 역시 “백씨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외력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을 이번에 명확히 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적절하지 못 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이날 열릴 개혁위 첫 회의에서 인권보호분과위 일부 위원들도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요건 강화 등 집회관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경찰 물대포 사용지침에 대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경찰이 가해 당사자인 만큼 위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보호분과위가 인권위의 권고 사안을 분석,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만큼 2012년과 2016년 9월 인권위의 물대포 사용요건 강화 권고를 참고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백남기방지법에 대해 경찰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 등에 대해서 여러차례 경찰이 입장을 말한 바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다 강한 톤으로 변화를 권고하면 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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