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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파문’ 이영렬 전 지검장 재판에
-검찰 고위 간부 첫 ‘청탁금지법’ 기소 불명예
-법무부도 이영렬, 안태근 ‘면직’ 징계 의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 고위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었던 ‘돈봉투 파문’ 당사자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 의결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시점인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의 식사 자리에서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고 9만5000 원 상당의 밥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식사 자리에서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지만, 합동 감찰반은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일선 검사를 상대로 적법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언론 보도로 파문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조치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는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면직은 검찰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현행 변호사법은 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논란’을 빚은 김형준(47·25기) 전 부장검사도 각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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