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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아들, 고교 때 ‘퇴학 처분’ 불구 서울대 수시 입학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퇴학을 면한 안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모집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머니투데이는 고교 시절 퇴학 및 전학 권고 처분을 받은 안 씨가 다양한 비교과 영역 활동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안 씨의 학생부에 징계 이력이 기재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며, 징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합격 여부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 씨가 입학한 서울대 A학부는 2016학년도 입시 당시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안 씨는 재학 중 모 교육청이 주최한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에서 우승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고,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한 기부단체의 블로그에 실리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비교과 영역 활동이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의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매체는 “퇴학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입학사정관들이 반드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입시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안 씨의 학생부에 징계 이력이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안 씨는 지난 2014년 말 자신의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몰래 출입하게 해 교칙 위반으로 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안 후보자의 탄원서 덕분에 학교 측으로부터 2주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퇴학 위기를 면했다.

한편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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