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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동거남 말에 불 지른 60대=동거하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이 전소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방화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께 동거남 B(53)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정작 불을 낸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설날이었던 사건 당일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른 집으로는 번지지 않았고 부상자도 없었다.
2달여 동안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에서 나와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4월 14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나가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일터로 찾아가 얼굴에 염산을 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36·여)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께 의정부시의 한 백화점 3층 직원용 통로에서 B(27)씨에게 청소용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청소용 염산을 물에 희석해 음료수통에 담았다. 이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백화점에서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염산이 뿌려졌지만, 청소용 염산 자체가 독성이 강하지 않고, 물에 희석된 상태라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개월 전 A씨와 헤어지고 잊으려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과 욱하는 감정이 몰려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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