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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ㆍ쪽방촌 거주자도 상세주소 부여
- 임차인 신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권으로 변경
- 원룸ㆍ다가구 주택 등 42만 가구에 동ㆍ호수 지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소재 원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를 제 때 받아본 적이 없다. 건축물대장 상 원룸에는 상세 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아서다. 이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 체납자가 되는 등 억울한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원룸 등 다가구ㆍ단독주택 세입자, 쪽방촌 주민, 시장 상가에도 동ㆍ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이같은 유형 주택에도 동ㆍ층ㆍ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임차인은 개별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 때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가하면 쪽방촌에선 수십 또는 백가구 이상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 때 소방서와 경찰 이 신고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2013년부터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도입됐지만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전세값 상승, 1인가구 증가에도 상세주소 신청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다.

이번에 상세주소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부여되면 이러한 주택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지고 위급 상황 때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층ㆍ호 구분없이 대표 상호만을 쓰던 시장과 상가 내 상인들도 개별 주소를 갖게 되므로, 소상공인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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