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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에 불리한 여론조사 가담’ 의혹 염동열 의원 ‘무혐의’
-검찰 “염 의원 가담 증거 없어 혐의없음 처분”
-여론조사 기관 대표와 관여한 교수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신 여론조사기관 K사의 대표 A(56) 씨와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B(75) 대학교수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8~29일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지역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유권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사는 “일부에서 문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 호보는 미국보다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 후보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채 1150억을 탕감해줬다고 언급하면서 “유병언 부채 탕감에 당시 비서실장으로 문 후보가 연루됐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여론조사에 포함했다.

K사는 여론조사 기관 전화번호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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