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충남에 사는 시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최근 김 위원장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제가 알기로 위원장 앞으로 관용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용을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위원님께서는 응원하시겠는가”라며 “위원장님은 이에 맞게 관용차가 나온다. 관용차가 나온다는 것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 편리가 아니라 일정 부분 의무도 들어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김 위원장은 귀찮다고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계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 아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겠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다면 계속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공정위 관계자가 해당 민원에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귀하의 민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경호상 문제가 있으므로, 관용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급적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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