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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청부살인 단초 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간 살인사건의 관련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족에게 4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 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또 다른 5촌 박용수 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앞서 검찰은 피의자 박용수 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박용철 씨 유족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을 보게 해 달라고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31쪽 분량의 박용철 씨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다”며 “통화내역에 의미 있는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에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박용철 씨가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 의한 청부살인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기록에 박용철 씨 또는 박용수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연관 있는 인물이나 박 회장 측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전달하면서 특정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애초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 내용과 당사자 청구 취지를 고려해 기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화 내역의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긴 했지만 유족들은 통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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