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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이야 사우나야”…이재용 부회장 재판정 ‘찜통’ 왜?
소법정 냉방 취약 방청객 북새통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불볕 더위 속에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ㆍ현직 임원들 재판은 특히 ‘찜통재판’이라 불린다.

4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10호 소법정은 사우나를 방불케했다. 정장 차림인 이 부회장은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았다. 방청객들은 손부채질을 했다. 핵심인물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이 증언대에 서면서 법정은 취재진과 삼성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방청석이 만석이라 시민 20여명이 ‘입석’으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체감온도는 올라갔다. 급기야 방청석에서 “여기가 법정이야 사우나야”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된 417호 형사대법정 상황은 전혀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3월 구속 당시 입었던 감청색 봄가을용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다. 5시간 재판 내내 그는 손부채질은 커녕 작은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여름옷을 입은 방청객들은 쌀쌀한지 몸을 움츠리기까지 했다.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 더운 이유는 따로 있다.

법원에 따르면 150석 규모 대법정은 개별 냉ㆍ난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정을 제외한 모든 법정에서는 중앙 냉ㆍ난방 시스템을 사용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법원은 법정 온도 26도가 넘을 때만 냉방기구를 가동한다. 이날도 온도가 올라가자 중앙 냉방 시스템이 가동됐다. 하지만 100㎡ 규모 소법정에 방청객들이 몰려들면 체감 온도는 금세 올라가고 냉방 기구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이날은 특히 중앙냉ㆍ난방에 사용되는 냉매 펌프가 고장나 냉방기구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운 날씨에도 이 부회장 재판은 주로 소법정에서 진행된다.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매주 4회 대법정에서 열리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재판’이 중법정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재판 14차례 가운데 10차례가 소법정에서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규모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대법정에서 우선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찜통더위가 계속되자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오후 7시부터 대법정으로 옮겨 야간 재판을 진행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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