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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가칭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등 젠더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정기획위는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협치)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 각종 평가 연계 등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박 대변인은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 추진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부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기념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ㆍ관리자 등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에서의 성차별ㆍ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확대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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