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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수첩이 ‘맹탕’ 이라고?
朴·이재용 독대 간접증거 채택
직접증거와 ‘증명력’ 차이 없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간접(정황) 증거로 채택돼 주목된다. 직접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로서 힘을 잃었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수첩 내용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독대자리에서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과정을 풀어낼 열쇠로 통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봤지만, 당사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대 전후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빼곡히 기록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핵심 증거로 여겨졌다. 가령 3차 독대가 있던 지난해 2월 15일자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 은산분리, 빙상, 승마’ 등 단어가 적혀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청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빙상과 승마종목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는 특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조계에선 애초에 안 전 수석의 수첩은 핵심 증거지만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독대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독대 내용을 녹음ㆍ촬영한 파일이라면 직접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독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다. 독대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었을 뿐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로 삼는 건 증거 성격상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이 간접증거의 증거능력이 직접증거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안 전 수석이 직접 독대현장에서 들었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믿지 않을 수 있고 수첩에 적힌 내용이라 해도 이를 통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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