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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슬림 세입자 기도방해 했다며 ‘고액 벌금형’ 받은 집주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무슬림 세입자 집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 집주인이 벌금 1만2000 달러(약 1380만 원)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브램튼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 존 알라비에게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60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에 발생했다. 기독교 신자인 알라비는 월세 계약이 끝나는 즈음에 다른 사람에게 집안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이집트 출신 무슬림 세입자 집을 찾았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집중인 알라비[사진출처=폭스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알라비는 24시간 전에 집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상태라 신발을 벗지 않고 무슬림 세입자 집 내부로 들어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알라비에게 인권재판소에서 보낸 소환장이 도착했다. 이는 무슬림 부부가 집주인 알라비를 인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인권재판소는 무슬림 부부가 기도하는 사적인 시간에 알라비가 방문한 데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종교적 편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알라비는 “하루 전에 무슬림 부부에게 방문한다고 통보했고 신발을 벗지 않은 것은 평소 캐나다인들이 해오는 관습”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는 “무슬림 부부는 고작 2개월밖에 살지 않았으며, 나는 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캐나다 현지 내에서도 해당 판결을 두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벌금 1만2000 달러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알라비를 위해 크라우드펀딩도 진행 중인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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