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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첫 발의됐다. 최근 트럼프 장남이 대선 기간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경위를 담은 이메일의 공개가 정치권의 탄핵안 논의에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겼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트럼프 취임 이후 야당인 민주당 내 탄핵안 논의는 계속돼 왔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 결정적 방아쇠를 당긴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스캔들’ 관련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면서다. 이메일 공개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러시아 스캔들이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 여론이 힘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으로 194석의 민주당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하원에서 공화당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미 정가의 분위기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그동안 미 의회에서 세 차례 추진된 탄핵안은 단 한번도 실제로 가결된 바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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