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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法 “대가성 뇌물 인정 어려워”...징역 1년→무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동참모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 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씨가 함 씨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들이 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면서 “최 전 의장이 함 씨와 통화를 했다거나 함 씨가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2000만 원과 관계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재직 당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 씨의 청탁을 받고 성능 미달의 와일드 캣이 해군 헬기로 선정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아들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입김을 바라고 대가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 판결 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최 전 의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 전 의장 등 피고인들의 처신이 올바르고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유정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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