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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빌린 돈일 뿐 사기 아냐”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이유로 법정 불출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63ㆍ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이사장 측 오병주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빌렸을 뿐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곽모 씨 측도 “돈을 빌리는 것을 주선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박 전 이사장은 이날 피고인석을 지켰다. 그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조그만 비영리법인에서 총재직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자 박 전 이사장은 “판사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에 익숙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날 무렵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참여재판으로 하기 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종료가 선언되기 전 박 전 이사장과 변호인들이 피고인석 자리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재판장은 “아직 안끝났으니 자리에 앉으시라”고 당부했다. 박 전 이사장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 씨와 함께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할 ‘오산지구 개발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ㆍ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애초 납품을 도와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 언니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주일에 네 차례 무리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후유증으로 인대가 늘어지는 발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반드시 재판 횟수가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뇌물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13일과 14일 열리는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나가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지난 10ㆍ11일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나오지 않아 7월 둘째 주 열리는 네 차례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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