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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서 풀려난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재판부 “국정농단 청문회 핵심 증인 아니고 증언내용도 핵심적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58)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국정농단 청문회의 핵심증인이라 보기 어렵고 증언내용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시술 준비행위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아니라 추상적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연세대학교 교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나 미용시술이 이뤄졌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고 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정 씨는 항소심이 열리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가혹하지 않은 형량으로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정 씨는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을 당연퇴직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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