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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 ‘롯데마트몰ㆍ11번가’, 온라인 신종사기단에게 당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 ‘롯데마트몰과 11번가’가 온라인 신종사기단에게 당했다.

온라인 신종사기단이 총 930억원대의 허위 상품을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고 이를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 30여억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43) 씨와 B(37) 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C(34) 씨와 D(34) 씨 등 전직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은 C 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5월 이런 수법으로 총 130억원 어치의 상품을 등록한 뒤 5∼6%의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롯데마트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뒤 쇼핑몰 측에서 5%(5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95만원에 자신들이 이를 직접 구매했다.

롯데마트몰 측이 상품 등록자에게서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2%(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3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다.

B 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15억3000만원을 더 가로챘다.

앞서 A 씨는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2013∼2015년 11번가 사이트에서 총 610억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 등록해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1번가의 경우 롯데마트몰(2%) 보다 사이트 이용 수수료 비율이 6.6%로 훨씬 높아 카드사의 캐시백 포인트까지 동원해 차익을 남겼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등록한 후 6%(6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체크카드로 94만원어치를 결제하면 1.8%(1만6920원)의 캐시백 포인트를 카드사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2만3000원에 상품을 샀다.

11번가 측에서 상품 등록자인 A 씨에게 사이트 이용 수수료로 상품가(100만원)의 6.64%(6만6400원)를 떼고 93만3600원을 주면 구매할 때 받은 6% 할인쿠폰에 카드사 캐시백 포인트 1.8%까지 더해 발생한 차익으로 1만원의 이익이 남았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처음에 혼자 범행하다가 평소 물품거래로 알고 지낸 C 씨가 2013년 8월 롯데마트몰에서 퇴사하자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B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애초 5∼10%인 롯데마트몰 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2%로 크게 낮춰 준 것으로 확인됐다. D 씨는 이 사실이 회사에 적발된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 등으로 차익을 챙기는 신종사기 수법을 적발했다”며 “온라인 마켓에서 이 같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 쇼핑몰 업체는 물론 다른 고객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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