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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위헌?… 헌재, 공개변론
-수사기관은 사후 통지만… “통신 비밀 자유 침해” 주장
-검사 청구와 법원의 허가 절차 거쳐 문제 없다는 반론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송모 씨 등 43 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10분~30분 단위로 수시가관에 특정인의 위치를 알려준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에 이러한 자료를 받은 사실을 사후 통지하도록 할 뿐이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기지국 수사의 근거 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송 씨 등은 이러한 수사 방식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도 별다른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치추적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전화를 걸거나 받은 시간, 통화시간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이 받아내는 부분도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모호해 정보제공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자료를 제공받는 요건인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이지 않고, 위치추적 자료를 신청할 경우 어느 기간까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한정하지 않아 포괄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는 절차는 사실상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식 영장이 아닌 허가만 받도록 해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위치추적 정보는 통신기기와 기지국 사이의 교신사실을 확인할 뿐이어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 법원의 허가서 역시 영장과 동일할 정도로 엄격하게 발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받아볼 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 과정을 거치므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 경찰도 실시간 위치추적 없이는 도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기 어려워 이러한 수사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인으로 나선 서강대 로스쿨 이호중 교수는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통신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사후에 통보할 뿐, 당사자가 미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교수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등 심각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고려대 로스쿨의 차진아 교수는 “수사실무상 위치추적을 통한 통신자료 요청은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사기관도 수집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차 교수는 “법원의 허가와 영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통신사실 확인시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의견을 종합해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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