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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ㆍ시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반대’ 한 뜻…교사 ‘표현의 자유’ 확대되나?
-교육부ㆍ시도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갈등 끝날 듯
-교사에 대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완화 전망
-단기간 기조변화, ‘법적 안정성’ 해친다는 우려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한 데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사 징계는 시ㆍ도교육감의 권한이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강조되며 크게 제한됐던 교사의 정치 표현의 자유도 확대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과거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5년 12월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국정화 역사교과서 정책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교육부는 당시 경기교육감이던 김 부총리가 정부를 비판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만8092명을 징계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징계를 하지 않은 진보ㆍ중도 성향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가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시ㆍ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인 것은 지금껏 교육부가 취해온 자세와는 정반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 250여명이 희생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며 “그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데, 세월호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도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각종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있는 시도교육청의 방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사들의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해 검찰은 2년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124명, 정식재판 회부 24명, 약식기소 36명 등의 처분을 했고 그 결과를 지난 5월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규정상 시·도교육감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강원, 경기(일부), 경남, 세종, 전남, 전북 등 많은 시ㆍ도교육감은 징계위를 열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까지 더해져 서울처럼 징계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습. [제공=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등 변화된 상황에 비춰 볼 때,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교사의 시국선언은 용인될 수 있다”고 말한 조 교육감의 발언을 계기로 교사들에게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던 분위기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원의 정치적 발언이 학교 교육의 편향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견지해온 교육부의 정책적 방향이 수장이 바뀌었단 이유 만으로 불과 수개월만에 180도 변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인 현실속에서 법을 넘나드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는 십분 공감한다”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라면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사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만큼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던 과거와는 대응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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