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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KAI 협력업체 5곳 압수수색… 일감 몰아주기 수사(2보)
-하성용 사장 배임 횡령·배임 의혹 겨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8일 KAI 협력업체 P사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하성용(66) KAI 사장이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사는 항공 기술전문업체가 아닌데도 원래 거래하던 업체의 물량 상당부분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과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KAI의 개발비 유용 의혹 등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하 사장은 성동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 4000억 원의 추가손실을 입혔는데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KAI 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시 중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KAI 방위사업비리 사건은 2015년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로 넘어왔다.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5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인데, 오랜 시간 사건에 진척이 없자 업계에서는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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