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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받는다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무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 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 역시 그 일환이다.


법무부는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부터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로 규정된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상가건물 재건축 및 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2월까지 상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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