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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원대 회계 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항소심서 징역 9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조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직접 손해를 입혔고 회계분식이 밝혀진 뒤 주가가 급락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집돼 그 손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전 사장등이 회계분식을 통해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 목표를 달성했단 이유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조 7059억 원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연도의 예정 원가는 임의로 축소하고 매출액은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 9000억원 대 사기 대출을 받고 10조원 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총 21조원 상당을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봤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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