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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재판]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금융지주회사 전환, 경영권 승계와 무관” 증언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응책으로 전환 추진했을 뿐”
-특검 “금융위원회 제출 문건에 증언 내용 없어” 반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방영민(58) 삼성생명 부사장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나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2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방 부사장은 변호인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는 마이너스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약화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 13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사전검토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승인 거부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해 2월 15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지주사 전환은 금융위가 재검토에도 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방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비책이었을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가시화 되자 그 대응책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어 자본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방 부사장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계열사들 사이의 시너지를 높이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데 효율적인 체제로 늘 관심갖고 전환을 검토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특검은 지난해 1월 삼성 미래전략실 이승재 전무가 금융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낸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반대논리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문건 어디에도 전환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이란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그 계획을 삼성생명에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이 보고서에 없었고 듣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보고서에 전환 배경으로 기재된 ‘지배구조 투명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과 경영자원 낭비 해소’ 등의 내용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이 완곡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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