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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지나서…‘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해’ 스리랑카인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51살 K 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 씨는 지난 1998년 10월 새벽,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대학 축제를 마치고 나오는 여대생 정 모 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15년이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으며, 성폭행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K 씨는 지난 2011년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정 씨의 속옷에서 나온 DNA로 덜미가 붙잡혔다.

당시 검찰은 K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기소가 가능한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K 씨가 정 씨 가방 속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또한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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