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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관계자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에 불리” vs 특검 “끼워맞춘 주장”
-방영민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응책으로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했을 뿐”
-특검 “금융위원회 제출 문건에 증언 내용 없어” 반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관계자들의 주장은 ‘끼워맞춘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경영권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보유하고 있던 약 3.2%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방 부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말 보험업종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돼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 부사장은 “부족한 자본 규모가 20조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분석돼 지주회사를 생각해냈다”며 “지주회사는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할 수 없는 외부 차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자회사들의 잉여자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 재원을 확충할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이 지난 1월 금융위에 검토를 요청한 ‘금융지주회사전환’이라는 문건이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문건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화’ ‘금융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추진 배경으로 적혀있다. 특검팀은 “금융위에 낸 보고서 첫 부분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계획했다는데 문건에는 빠져있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손 모 씨도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4년 7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공정위와 6개 그룹이 가진 간담회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손 씨는 “삼성이 이 간담회에서 공정위 담당자들에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공정위 공무원들이 법안 통과를 당부해서 굉장히 난처했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되면 삼성 입장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내용을 잘 몰랐다”며 “‘좋을 수 도 있지 않을까’라고 중립적으로 대답했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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