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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지휘공백 8개월 만에 마침표…檢개혁 본 궤도
박상기 법무 후보자 청문회 통과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본격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법무부의 지휘공백 사태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해 11월23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약 240일 만이다.

박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대로 공식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비롯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ㆍ검찰을 둘러싼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안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공수처가 박 내정자의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내정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박범계ㆍ이용주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공수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판ㆍ검사 등을 수사할 때마다 불거지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기구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강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법무ㆍ검찰의 조직문화와 인사 시스템 역시 ‘대수술’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거치며 미뤄졌던 검찰 정기인사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는 검사들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했다”며 “인권국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에 파견된 80여명의 검사들의 대거 복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내정자는 또 “세습되는 식의 인사는 끊겠다”고 강조해 향후 고강도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내정자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손발을 맞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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