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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분동안 벌점만 325점…순찰차와 심야추격전 벌인 ‘콜뛰기’
-중앙선 침범 걸리자 시속 100㎞로 도주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될까봐 도망” 진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1)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렌트 차량을 운전한 김 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께 강남구 도산대로의 약 5.8㎞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추격전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당시 사진 [사진제공=강남경찰서]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의 단속에 걸린 김 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주했다. 급 후진하다 경계석에 들이받은 김 씨는 차량의 우측 뒷바퀴가 펑크났음에도 신호위반을 하고 급회전하는 등 순찰차와 추격전을 이어갔다.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 2대가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김 씨는 일부러 후진해 순찰차에 14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입혔다.

김 씨는 추격전이 벌어진 8분 동안 16차례나 법규를 위반해 무려 325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김 씨의 운전면허는 조만간 취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자가용 유상운송(일명 ‘콜뛰기’) 전력이 있는 김 씨가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던 도중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당시 김 씨는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도산대로의 한 유흥주점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상태여서 다시 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 같아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들이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데려다 주려고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하거나 불법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이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이에 따른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엄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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