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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국정운영-교육]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공공성’ 강화
-내년부터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지원…약 2조 재원 필요할 듯
-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결과’서 ‘과정’ 중심 평가로 대전환
-외고ㆍ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도 포함
-대입 단순화…학생부종합ㆍ교과전형과 수능 ‘3단계’로
-공영형 사립대 육성…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자율화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부문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은 약 41.2%(약 8600억원)다.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조달할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25% 수준에 머물렀던 국공립유치원 취학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공공형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나설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까지 모든 고등학생들이 입학금와 수업교,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끌어올리기위해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국정과제에서 유보(유아교육과 보육)통합 등의 민감한 사안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문제는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ㆍ고교 교육과 대입 제도도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2018년 도입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생 평가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학력 보장체제를 꾸리는 한편, 학생들이 적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유아·초등학생의 적정 학습ㆍ휴식시간 보장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내년에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 제도와 교대·사대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복잡한 대입 제도도 학생부종합ㆍ학생부교과ㆍ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체제를 비롯한 중장기적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1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시행하도록 하고, 학력ㆍ학벌주의 관행을 줄이고자 대입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은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간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학교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였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 관계자 등이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와 K-무크 강좌도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하기보다는 대학이 특성과 지역에 맞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는 내년부터 폐지해 각 대학이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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