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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대 배임ㆍ횡령’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
-재판부, 매장 위치 변경 대가 8억 수수 혐의 ‘무죄’ 판단
-“오너일가가 회사 좌지우지 가능 사고방식 못버려” 질책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80억원 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75)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9일 신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3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신 씨는 사내이사로서 백화점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위치인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임무를 저버리고 대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그럼에도 신 씨는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받았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너일가가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씨가 면세점 매장 위치를 바꿔주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BNF통상을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BNF통상이 받은 돈을 신 씨가 받은 돈이라 볼 수 없다”며 “BNF통상의 주주인 아들이 돈을 받았다고 보더라도 신 씨가 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초밥 전문점을 전국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주고 수익금 일부인 5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신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교 동창과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ㆍ수감중) 씨, 외식업체 S사, 화장품업체 T사로부터 뒷돈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던 신 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에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제이베스트에 근무한 적이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ㆍ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33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씨가 업체들로부터 총 14억 4700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세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47억 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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