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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결제 앱 이용 365억 허위매출 ‘카드깡’ 조직 적발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불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세금을 탈루한 신종 ‘카드깡’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카드깡 조직 총책 김모(65) 씨와 인출 총책 박모(50)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출책 19명과 노래방 업주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노래방, 식당 등 3000여개 업소에서 카드 결제 대행으로 365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업주들이 36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면 결제금액의 15% 정도가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카드깡 조직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해도 자동적으로 면세품목인 농수산물이나 할인 쿠폰을 구입한 것으로 청구 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농산물과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국내의 한 대형 PG사(Payment Gatewayㆍ전자지급결제대행업)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들은 노래방과 식당 등 30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카드단말기를 대여해주고 업자들이 불법결제 프로그램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대금의 15%∼20%를 부가세와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김 씨와 계약을 맺은 업소는 부가세 없이 건당 7.7%∼12%의 수수료만 지급했다.

김 씨 등은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년간 수수료만으로 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총책 김 씨와 복제카드 인출총책 박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간 복제된 해외카드로 물품구매를 가장해 3억3000만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제외한 2억7000만원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어플리케이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신종 수법이 사용됐다”며 “카드깡 등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방지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제를 유지해 세금탈루를 적발 차단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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