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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 꼭 찍으세요” 대선 벽보 훼손한 90대 국가유공자 결국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벽보에 수차례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국가유공자가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90)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에 붙은 선거 벽보에 낙서하는 등 같은 달 4일까지 총 5차례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당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의 낙서를 하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벽보에는 유성 사인펜으로 “2번 꼭찍으세요”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벽보를 5차례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90세의 고령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한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에 낙서할 때 사용한 A씨의 유성 사인펜 1개를 몰수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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