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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만방조제 피해배상금 12억 떡고물 챙긴 어촌계장 구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민에 돌아가야 할 국가배상금을 엉뚱한 사람에 분배해주고 뒷돈을 받은 전남 고흥군 어촌계장 김모(58)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어촌계장 김씨에 돈을 건네고 배상금 혜택을 받은 양식업자 김모(69)씨에게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같이 구속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사. 사진=박대성기자/parkds@heraldcorp.com

순천지청에 따르면 고흥지역 모 어촌마을계는 “고흥만방조제 담수때문에 어장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해 12억여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어촌계장 김씨는 배상금 12억원 가운데 3억5400만원을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고 모 양식업자에 배정해주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식업자는 어촌계원이 아니어서 어장 임대자격이 없고 배상금 배분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장 3곳을 불법 임대운영하고 배상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어촌계장을 거친 2명도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은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해당 어촌계 소속 7개마을 주민 150여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월5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순천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어촌계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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