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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KAI 늑장수사’ 비판에 “계속 수사해왔다”일축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받고 계좌 압수수색 등 진행”
-실무자는 계속 조사 중…하성용 대표 조만간 소환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둘러싸고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하성용(66) KAI 대표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으로부터 KAI 비리 관련 자료를 받게 된 경위부터 수사에 착수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4일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엔 하 대표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이후 2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왔다”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2월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왔지만 곧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엔 부족한 상태였다”며 “당시 수사팀은 참고자료를 받자마자 바로 KAI와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 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2015년 2월23일자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고, 일부 관계자는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현 방위사업수사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백억대 원가 부풀리기, 횡령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P사 등 경남지역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5곳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검찰에 KAI 핵심 관계자 S씨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보냈지만 검찰은 “당시 세세한 범행 방법이나 금액은 특정하기 상당히 어려워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작년 5월까지 KAI의 회계와 첩보를 분석하고 6월부터 수사의뢰된 S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씨는 1년째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 칼라 범죄 피의자가 이렇게 장기간 도주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수사인력 일부가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에 투입되고 국정농단 수사에도 차출돼 수사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수사부는 강력부 검사 1명과 수사관 10여명을 추가 투입해 S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KAI 수사가 자칫 방위사업과 경남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기업 수사는 신속히 해 경영상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면서도 “비리 경영인을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KAI와 지역 경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상 비리가 발견이 안 되면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신속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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