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연인의 얼굴을 비롯한 몸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ㆍ특수폭행 등)로 손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약수동의 한 도로에서 연인인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6개를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거리를 지나던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자, 다른 목적으로 빌려온 1t 트럭을 몰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다 도로 펜스를 들이받아 훼손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난 손 씨는 얼마 뒤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에 되돌아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법원은 이날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연인이 평소 여러 차례 자신에게 말을 거칠게 해서 쌓인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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