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ㆍ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B군을 훈육하다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부분)를 부러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세히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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