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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혜양 살 집”…최순실 모친, 박근혜 삼성동 집값 대신 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옛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였다며, 당시 임씨가 “집이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임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는 게 전씨 증언이다.

전씨는 또 “임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최씨 어머니인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저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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