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계 중질유 성분 오일은 유압유, 작동유, 윤활유 등에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휘발유, 등유, 경유, 유기용제 성분 확인시험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롯테워터파크 홈페이지 캡처] |
롯데워터파크가 야외 물놀이장에 유출한 기름은 모 정유사가 제조하는 유압유(Hydraulic S1 M 4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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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이 기름이 피부, 눈 등에 접촉 시 자극 등이 있을 수 있고 섭취 시 구역,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규제물질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또 0∼4단계로 분류되는 미국소방안전협회(NFPA) 건강지수로 볼 때 가장 안전한0단계로, 인체 유해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 여부는 노출량,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상처 여부, 희석 및 세척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국과수는 밝혔다.
경찰은 기름 성분 분석과 별도로 롯데워터파크 안전관리 책임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과실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롯데워터파크는 기름 유출 사고 후 해당 야외 물놀이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피해 이용객들에 대한 사과와 입장료 환불, 치료비 보상 등 조치를 해왔다.
또 물놀이시설 제조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롯데워터파크에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야외 물놀이장인 토렌트리버(유수풀)에서 다량의 기름이 흘러들어 이용객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이날 일부 이용객 중 물을 먹었거나 피부가 상당량의 기름에 노출된 이들은 기름의 유해성 여부를 따지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객은 230여 명으로 파악됐다.
토렌트리버는 별도의 야외 물놀이장 중 한곳으로 다행히 다른 물놀이장으로 직접 기름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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